차도에 넘어져 있던 공유 킥보드에 차량이 긁힌 경우 킥보드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밤이라 어두워서 잘 못봤는데 도로에 공유킥보드가 넘어져있었더라구요. 차량이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멈춰서 보니까 긁힌자국이 선명해요. 이 경우 블랙박스로 보험회사에 말해서 해당 공유킥보드 운영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 블랙 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관계는 얼마나 보였는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