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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0.20

도로위 주차된킥보드와 차량 접촉사고 책임 소재?

야간에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도로나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미쳐 전동킥보드를 발견을 못하고 밣고 지나가다 사고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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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정차되어있는 차량이나 물건 등등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백프로 접촉자에게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도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