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도로나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미쳐 전동킥보드를 발견을 못하고 밣고 지나가다 사고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정차되어있는 차량이나 물건 등등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백프로 접촉자에게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도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