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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저희 누나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를 하였구요 2019년분은 2020년 1월경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이 이루어졌고 2020년 1월부터~8월(퇴사)이때꺼는 회사를 통해 연말 정산을 할수가 없으니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할것같은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런상황이라면 2021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2021년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하는게 맞는다고 하면 2021년 5월경에 2020년도 1월~8월까지 근무한 소득내역이 국세청 신고사이트에 자동으로 뜨나요?

그리고 신고기간에 전회사를 상대로 서류같은거 띠어달라고해야하는것인지? 그 서류를 보면서 기입해야 되는부분이있는건지 등등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않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때 자진신고해야 될 것 입니다.

      2.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됨으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 입니다. 아니면 전 회사에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3. 이 외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급명세서 조회등을 통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지급명세서 조회 시에 각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자동 불러오기 되어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5월에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의 메뉴를 통해서 직전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으면 직전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기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네 그 때쯤이면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