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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벌새153
심각한벌새15322.02.02

회사 다닌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나요?

2021년 8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후에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2022년 1월이 아닌 2022년 5월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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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에서 중도퇴사할 경우 보통

    마지막월급지급 후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5월종합소득신고에 사업소득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8월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은 진행했을 것 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면 될 것 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2022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