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후에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2022년 1월이 아닌 2022년 5월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에서 중도퇴사할 경우 보통
마지막월급지급 후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5월종합소득신고에 사업소득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8월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은 진행했을 것 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면 될 것 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2022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