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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연말정산 개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까지 회사를 다니면 내년초에 회사내에서 하는 연말 정산을 못할거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면서 상가를 구매해 일반사업자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 5월에 연말정산 못한거를 같이해서 종합소득신고하면 예전만큼 세금이 나올까요? 보통은 연말정산 때는 돌려받고 종합소득신고시 그만큼 냈었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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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3년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중에 회사 퇴직후에 상가를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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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신고하더라도 소득금액이 그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결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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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 규모와 임대수입의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에 대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환급을 받는 금액도 없을테니 최종적으로 5월에 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환급액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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