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3년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중에 회사 퇴직후에 상가를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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