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종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현거주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추가로 사업장이 없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안되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일시 종합소득세 말고 추가적으로 납부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등록 세금에 관해서는, 현주소로 등록해도 상관이 없으며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주소지를 현주소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업종이 주택에서도 가능한 업종이라면 본가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고 직원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현거주지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사업장은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7.25.과 1.25. 두번, 간이과세자는 1.25. 한번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거주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도 됩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므로 사업장 등록은 필수입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