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퇴사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 봐주세요
입사 5월 중순쯔음(4월에 입사처리 안하고 이미 일 하고 있었음) / 퇴사 9.20 처리
고용/산재보험 가입 06.01 상실 09.20
등록
24년 4월 3일 272,250원(신고 6월 7일)
24년 5월 6일 599,200원(신고 7월 1일)
급여
4월 272,250원
5월 599,200원
6월 1,293,150원
7월 1,177,117원
8월 1,369,449원
4~9월(6개월) 일하는 동안
6월에 한 달 4대 보험 안 빼고 급여 받았고
7, 8, 9월 4대 보험 승인 등록 X (7, 8월은 이미 4대 보험 빼서 급여 받은 상태)
10.13 지난 시점 9월 급여 안 보내줌
->이러면 8, 9월에 4대보험 뺄 필요없이 급여 받아도되었던 거 아닌가요.. 등록처리도 안하고 자격상실 신고했으니 ..
그리고 근무 마지막날 의도치않게 잠수를 하게되어 (추석 명절에 아파서 근무 당일 다음날 병원 가니 코로나 판정) 그이후 퇴사 신청 서류를 따로 쓰지않고 사전에 들은것 없이 퇴사 및 (이틀 뒤) 자격 상실 처리가 되었어요
현재 그 사장이 잘못하였거나 쓰니가 바로잡아서 해야할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의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8월하고 9월에 대해 실제 4대보험 취득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맞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월인 9월 급여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