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및 퇴사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 봐주세요
입사 5월 중순쯔음(4월에 입사처리 안하고 이미 일 하고 있었음) / 퇴사 9.20 처리
고용/산재보험 가입 06.01 상실 09.20
등록
24년 4월 3일 272,250원(신고 6월 7일)
24년 5월 6일 599,200원(신고 7월 1일)
급여
4월 272,250원
5월 599,200원
6월 1,293,150원
7월 1,177,117원
8월 1,369,449원
4~9월(6개월) 일하는 동안
6월에 한 달 4대 보험 안 빼고 급여 받았고
7, 8, 9월 4대 보험 승인 등록 X (7, 8월은 이미 4대 보험 빼서 급여 받은 상태)
10.13 지난 시점 9월 급여 안 보내줌
->이러면 8, 9월에 4대보험 뺄 필요없이 급여 받아도되었던 거 아닌가요.. 등록처리도 안하고 자격상실 신고했으니 ..
그리고 근무 마지막날 의도치않게 잠수를 하게되어 (추석 명절에 아파서 근무 당일 다음날 병원 가니 코로나 판정) 그이후 퇴사 신청 서류를 따로 쓰지않고 사전에 들은것 없이 퇴사 및 (이틀 뒤) 자격 상실 처리가 되었어요
현재 그 사장이 잘못하였거나 쓰니가 바로잡아서 해야할 것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