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의 금액이 미미하거나 또는 적은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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