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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5.1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통하는것이 좋나요?

종합소득세 50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기존 근로소득 이외에 알바식으로 잠깐했던 소득 210만원 정도때문에 나온거 같은데 세무사 쓰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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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이 210만원 정도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싱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이 속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세무대리인에 의뢰해도 결과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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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여부에 있어 일반인보다는 더 정확한

    결정을 할 확률은 높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절감되는 세액이 비하여 수수료가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시어 적절한 수수료를

    측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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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하지만 기준경비율 유형에 해당하신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간편장부신고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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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의 금액이 미미하거나 또는 적은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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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한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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