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이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나요? 개인정보 침해같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직원에게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업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