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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나요? 개인정보 침해같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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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4.0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직원에게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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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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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업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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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사무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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