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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24

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말로 항의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법조문을 보니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나와있네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항의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직원들이 주의를 주는경우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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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항의를 했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이하 "공집방")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의 말씀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셋의 행위가 특정한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단순한 항의'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협박'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처럼 공집방은 그 성립요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기에 해당 기관 직원들의 경우에도 다소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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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의 폭행의 의미는 "광의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의미하며, 협박의 경우 "광의의 협박"으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정도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말로 항의를 하는 경우라면 "광의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인정하기 어렵고, "광의의 협박"으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항의의 형태가 더 나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 등으로 전개된다면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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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막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위와 같이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죄에 해당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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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단순히 말로 항의를 한 정도에 그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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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 항의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앖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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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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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원인의 항의 자체가 당시의 상황상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항의를 겪다 보니 자칫 항의가 협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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