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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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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의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

공무원이 민원인과 개인번호로 평일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하여 '자신이 징계받을 수 있으니 제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계속 종용하여 스트레스가 심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형사법률위반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글을 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