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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가재109
곰살맞은가재109
24.03.27

현역 군인 신분으로 비영리 국가기관에서 단기업무가 가능한가요?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전제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가 직속 기관(~부로 끝나는 곳)에서 단기로 근무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를 확인해 봤으나 국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사기업 또는 영리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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