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전제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가 직속 기관(~부로 끝나는 곳)에서 단기로 근무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를 확인해 봤으나 국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사기업 또는 영리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느껴져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발생하며, 그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은 계속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타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대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