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인은 공무원처럼 취급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법률이 병사한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찐 전역날이 아닌 전역전 휴가인 신분으로 알바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역전 휴가때도 신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 전의 휴가를 나온 경우에도 신분은 군인이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전역 후에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