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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흰죽지52
원래 군인은 공무원처럼 취급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법률이 병사한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찐 전역날이 아닌 전역전 휴가인 신분으로 알바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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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역전 휴가때도 신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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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 전의 휴가를 나온 경우에도 신분은 군인이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전역 후에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