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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5.28

매장에서 옷을 구매 할때 현금으로 구매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면 주는 것이 맞나요?

일반 옷매장에서 물건을 구매 하면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 하자,그럼 추가로 부가세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받아야 할 제품 정상가에서 세금이 빠져 제값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부가세10%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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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현금결제와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

    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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