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현금결제와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
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