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임신 6개월차인 임산부인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주겠다고 8월까지 일해달라고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거부할수 없고 회사 사업주한테 불이익 가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대보험이나 이런 세금 나가는게 하나도 없나요? 또 출산휴가는 제가 지금 잘리는 상황에 출산휴가 신청도 할수 있는건가요?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저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최대 출산하기 45일전부터 써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11월말이 예정일인데 혹시 9월부터 쓸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은 상태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둘다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쓸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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