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임신 6개월차인 임산부인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해주겠다고 8월까지 일해달라고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거부할수 없고 회사 사업주한테 불이익 가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대보험이나 이런 세금 나가는게 하나도 없나요? 또 출산휴가는 제가 지금 잘리는 상황에 출산휴가 신청도 할수 있는건가요?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저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출산휴가는 최대 출산하기 45일전부터 써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11월말이 예정일인데 혹시 9월부터 쓸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은 상태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둘다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쓸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육아휴직은 거부할수 없고 회사 사업주한테 불이익 가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거부하면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4대보험이나 이런 세금 나가는게 하나도 없나요?

    육아휴직 승인시 4대보험 예외 또는 유예 처리합니다.

    또 출산휴가는 제가 지금 잘리는 상황에 출산휴가 신청도 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신분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퇴사라면 불가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저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최초60일은 유급처리됩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출산하기 45일전부터 써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11월말이 예정일인데 혹시 9월부터 쓸수가 있나요?

    출산전 44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은 고평법에서 각가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평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전이라도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만일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결국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정일이 11월 말인 경우 9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