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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22.12.02

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해야하나요?

시어른집이 상가3개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상가 한군데가 15년이상 계신분인데 시어른이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데 두군데는 계약서가 있는데 문제의 한상가는 계약서가 보관되 있지 않고 월세 금액, 날짜만 기록되있어요.

세입자도 계약서가 없다는 상황인데 보증금이 있다는겁니다. 저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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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5년 전 계약서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용하셨던 은행에서도 15년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5년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하셨었다면 혹시 모르니 그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분이 그 당시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이 없을 걸로 알고 있기에 세입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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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받기는 하지만 특수하게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경우도 있어서 보증금을 줘야 한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혹시 계약할 당시 계약서가 있다면 근처 공인중개사를 확인해 보시고 사본이 있으시다면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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