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4월 27일 아버지께서 친조부께 부동산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저희 측에도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것이 5~1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전세 금액과 계약했던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에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실거주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전세금을 이전 계약의 몇%정도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