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금년도 4월 27일 아버지께서 친조부께 부동산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저희 측에도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것이 5~1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전세 금액과 계약했던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에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실거주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전세금을 이전 계약의 몇%정도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개한 부동산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계약서의 보존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조차 전세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이 있는 것은 맞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전세계약의 존재를 상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전세금 입금내역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실거주는 하는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갱신청구의 경우, 상향의 제한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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