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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나방67
따뜻한나방6723.07.21

임대인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제가 상가임대인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상가이고 16년이넘은 계약이다보니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상태입니다.

당시 계악한 부동산의 경우 5년이 넘은상태라 해당서류 보관을하고 있으시지도 않구요.

임차인에게 예전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불협조적으로 나오시는분이라서 혹시라도 다른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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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지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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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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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여야겠네요.

    공인중개사무실에는 5년이 지나면 보관하면 안되게 공인중개사법에 되어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임차인에게 협조를구해야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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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16년동안 영업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도 지났네요.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셔도 되고 월세를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질문자님은 세입자 이주시 보증금을 지불해 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시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첨부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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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5년간 만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임차인을 만나서 사본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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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1부 , 임대인 1부 , 임차인 1부 외엔 없습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딱히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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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6년이 넘었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계약서를 복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어머니의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어 임대인으로 승계되었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상속인임을 밝히는 서류를 보여주고 잉대인이 진위여부를 확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됩니다. 대필료를 아끼려면 임대인,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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