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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가뢰296
강력한청가뢰29622.01.12

2021년 12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 후 이직시 연말정산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여 이직을 하면 현재 직장 다니는 곳과 상관없이 2022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회계 사무소에 맡기면 되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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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인 공제항목, 혹은 이전 회사에서 다닌 기간이 길다면

    기존에 받으시던 공제하목을 반영하여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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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년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를 통해 진행하기신 어려우시므로 역시나 5월에 직접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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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볼 수 있으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편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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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퇴사 후, 21년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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