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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청가뢰296
강력한청가뢰296
22.01.12

2021년 12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 후 이직시 연말정산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여 이직을 하면 현재 직장 다니는 곳과 상관없이 2022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회계 사무소에 맡기면 되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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