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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오리15
성실한가오리1524.01.25

회사이직 후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4련 1월 12일 까지 근무를하고 이직을 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이직 전 회사에서하나요?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어디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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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 12일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01월 12일에 퇴직을 한 경우 2024년 01월 12일 현재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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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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