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 12일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01월 12일에 퇴직을 한 경우 2024년 01월 12일 현재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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