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으로 수년간 근무해오던 곳에서 12월 또는 1월중 퇴사를하게된다면, 2021년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회사에서 업무 의뢰해오던 회계사 분께 연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 또는 세무서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2월중에 퇴사후 12월말 이전에 다른 근무지가 없다면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 자료반영후 신고할수 있으며, 1월에 퇴사
하는 경우, 2021년분은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등에서 직접 연말정산항목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연말정산을 담당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를 통해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서 연말정산하셔도 되고,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전년도 재직시 원천징수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1월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재직한 회사에서 내년 1월에 합산하여 하시거나 혹은 재직중이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