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까지의 내역을 2021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1년 2월부터의 내역을 2022년 5월에 신고합나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