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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양이4
통쾌한고양이421.04.0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곳에서 받을수 있나요..?

2020년 6월에 퇴사를 하고 2021년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5월에 개인으로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한 직장에서 내년(2022년..) 에 2020년/2021년꺼 모두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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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1년 5월에 하여야합니다.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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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중에 입사한 관계로 현 직장에서 2020년 소득을 연말정산하진 못 합니다.(2월 중에 마무리 하므로 이미 기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퇴직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퇴직 연말정산하여 일차적으로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5월엔 환급세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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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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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도별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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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까지의 내역을 2021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1년 2월부터의 내역을 2022년 5월에 신고합나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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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시자이시지만 21년도에 신규직장에 입사하셨으므로 신규직장에서 하지 못합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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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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