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올해 6월달까지 근무하고
7월달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내년 1월달 연말정산시에 그전직장꺼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 떼와야 되나요
가면 어떤 종류서류 떼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간소하게 퇴사한 곳에서 수행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연말정산시 퇴사한 직장의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합니다.
퇴사한곳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원천징수내역을 연말정산시에 현재 회사에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년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의 소득과 현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적진장에서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