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리비정산이 경우 이사날짜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일기준 관리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는 매달 납부를 받는 관리소 구조상 관리소가 아닌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및 금액 정산도 같이 신청하여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지급, 장기수선충담금은 돌려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이사 나갈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사 갈 날을 통보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일 몇동 몇호가 이사를 가니 중간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달라면 됩니다. 대부분 한달 중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간에 나간다고 하여 중간관리비 입니다. 아침에 관리소에 가서 부탁해도 되나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니 하루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삿날 전세계약서와 열쇠는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별도로 잘 챙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