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을 설립해서 할때와 개인사업자로 할때 세무적인 차이점,그리고 법인으로 할때 장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을 세우게 되면 법인세,소득세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하더라도 1인 법인이라면 사실상 대표가 모든 소득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추후에 규모가 확장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