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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3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을때와 개인으로 투자했을때의 세금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때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질문이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만.. 법인설립시 초기 비용 혹은 투자업종은 여러개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것이 맞을지...??

어느정도의 투자 기반을 닦은 다음에 법인 설립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

질문에 대해서...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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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선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만 말씀드리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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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양도세 부분에서 법인이 개인에 비해 다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한다면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일괄적으로 12%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주택수/조정지역 여부 에 따라 1~3%, 8%, 12% 등 다양합니다. 또한, 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업종은 여러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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