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명보험 계약자 변경관련 세금문의드립니다.
계약자 : 자녀(당시 중학생)
피보험자 : 부모
수익자 : 자녀
위와 같이 생명보험 가입해서 부모가 10년간 보험금 완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자(자녀)에서 부모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차피 계약자가 자녀여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납부를 못했다면
사망보험금이 나와도 상속세로 잡힌다고 들어서,
계약자를 자녀인 상태에서 부모로 변경하고, 보험을 해약해서 발생하는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보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피상속인(사망자)가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추후 보험금 상속시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