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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종신보험납입기간15년중 부모가 5년납입후 미성년자녀에게 계약자 수익자모두변경하여 자녀가 용돈(평소용돈 명절세벳돈으로납부)으로 납입중인데
명의변경전 부모가 납부한건1800만원정도 되는데 문제는없는지 나중에 사망시 증여상속문제가 생기면 얼마가 대상이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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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사망시 받은 상속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x 사망한자가 납부한 보험료/전체보험료 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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