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계약자: 아빠
피보험자: 아빠
수익자: 엄마 (배우자)
ㅡ 7년납 납입 보험료 총 5천 이때 완납후 자녀로 계약자 변경해 증여 5천 신고 ㅡ 증여 신고하고 10년후 해지 환급금 총 6천으로 원금보다 천만원 증가
상품 해지 (아빠 사망이 아니라)ㅡ이 경우 늘어난 해지환급금 천만원은 증여세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추가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되,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