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완납후 자녀로 계약자 변경하고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증여세 어찌 처리하나요?
예)
계약자: 아빠
피보험자: 아빠
수익자: 엄마 (배우자)
ㅡ 7년납
납입 보험료 총 5천
이때 완납후 자녀로 계약자 변경해 증여 5천 신고
ㅡ 증여 신고하고 10년후
해지 환급금 총 6천으로 원금보다 천만원 증가
상품 해지 (아빠 사망이 아니라)
ㅡ이 경우 늘어난 해지환급금 천만원은 증여세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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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추가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되,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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