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lrp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목적으로 매달 불입중입니다
향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않고 매달 국민연금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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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900만원까지 혜택이 있으며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금개시 전까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처럼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령하실 경우 세금 혜택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IRP 퇴직 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립이 가능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형식으로 연금 수령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