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25년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2명이
되는 것이며 상속지분은 각각 1/2씩이 되는 것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10년
전에 사망한 경우 동생 지분에 대해 동생의 사망 이전에 동생의 법정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생의 자녀가 동생의 법정지분 1/2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는 동생이 생존하고 있는 것임으로 자녀1과
자녀2가 각각 1/2씩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2의 사망에 따른 자녀2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2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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