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한 엄마, 남동생 한명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이 한채있는데 집에 대한 상속 문제입니다.
남동생이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먼저 엄마앞으로 등기분 등본상 소유로 돌려놓고 그 다음 엄마가 돌아가시면 동생은 그 소유권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에 대해 신뢰가 없어서 그 말을 공증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의 의사입니다. 엄마는 본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며 돈이며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디. 이혼후 돌싱이된 아들을 가엾게 여기며... 이 상황에서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유언으로 아파트를 남동생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전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 소유권을 나누자고 한 공증은 효력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증은 무효가 되며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한 내용만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는데 동의하시기 보다는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