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사촌 형이 노총각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사촌형에는 금치산자 아버지 새엄마 동생 이렇게 가족이있습니다 사촌형 땅이 있습니다 새엄마가 사촌형이 죽기전 대부업에 1억이 빛이있다고 땅을 팔려고 동생한테 압력을 넣는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촌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그새엄마는 고모돌아가시고 고모부랑 눈이맞으셨는데 그때도 아픈상태여서 요양병원에서 간호하다가 고모재산 분할할때 맞춰서 혼인신고 해서 7천만원 자기딸 결혼식 비용으로 준 전적이있습니다
2.그 대부업빛은 사촌형 땅에서 탕감되는건가요?
3.고모부가 금치산자인데 동생이 땅 명의로 돌릴수있나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2, 3은 모두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사촌형이 사망하는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새엄마(자녀로 등록된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금치산자(현재는 피성년후견인)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동생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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