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사촌형이 사망하는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새엄마(자녀로 등록된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금치산자(현재는 피성년후견인)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동생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