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1)국세 및 (2)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3)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당해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1)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3)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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