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며 어떠한곳에 사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라는게 건물 가격이나 주택가격 같은곳에 가격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지관련 세금에대해서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1)국세 및 (2)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3)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당해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1)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3)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보통 시가의 60%~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양도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을 평가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은 아니며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시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없을 경우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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