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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0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며 어떠한곳에 사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라는게 건물 가격이나 주택가격 같은곳에 가격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지관련 세금에대해서 쓰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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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1)국세(2)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3)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당해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1)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3)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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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보통 시가의 60%~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양도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을 평가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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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은 아니며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시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없을 경우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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