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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23.04.11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와 매매 거래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세는 공시지가에서 책정하는 방법이 뭔가요?!

공시지가에 몇% 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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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가액 즉 시세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경제가 만드는 시세이구요.

    공시시가같은경우 정부가 감정평가하여 세금등을 징수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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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발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현재의 전국의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대체로 실거래가의 60~70%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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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내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사실상 보유세 산출시 필요한 과세표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거래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거래시세와 동일수준으로 될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되어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사실상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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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있는 가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에서 기준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매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매시 상한도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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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등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정도 세금에 대한 반발이 없도록 보수적으로 책정합니다.

    국가가 책정하는 땅의 가격 또는 주택의 가격은 토지의 주변 환경, 주변의 분포도, 토지의 사용용도, 환경요인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책정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1,2,7월에 공시합니다.

    반면에 매매 거래액은 실제 거래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새우깡을 5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책정해도 사람들이 원하면 1000원에도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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