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여
국토부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지정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지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밖에 자연적, 사회적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하며
전국 2700만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