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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06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때는 같은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어떤것이고 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구분을 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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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경매진행시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 가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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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내 각 세대는 개별적인 등기를 가지며, 소유권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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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때는 같은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어떤것이고 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구분을 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법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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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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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가 개별로 호수마다 따로되어 있고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에 대출이 있을때는 호수를 띄어보면 대출이 다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만하면 다세대가 좋습니다

    다가구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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