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내 각 세대는 개별적인 등기를 가지며, 소유권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m²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 면적은 2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