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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08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치는건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엄청 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사기를 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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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전세매물 임장해서 주인과 함께 주요 하자여부를 체크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때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소유자본인의 임대차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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