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전세매물 임장해서 주인과 함께 주요 하자여부를 체크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때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소유자본인의 임대차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