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군요. 대행사업자와 개인 대행자의 전기용량 범위는 각각 1,000kW 미만, 500kW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표에 포함된 1,000kW 초과에서 4,500kW까지의 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기로 보입니다. 이는 대개 대형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가 해당 용량을 초과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계약이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대행사업자와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