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 경우에 전기차 및 일반차를 구매할때 세금공제 및 혜택 등이 있을까요,
차량 배기량 및 차량가격 등의 제약사항 등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시의 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2000cc이하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의 단독 또는 동거가족과 공동명의 등록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세 적용받고 1년 내에 처분한 경우 면세받은 세액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차 구입시 종전의 차량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신차 면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