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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븍극곰63
불같은븍극곰6321.04.10

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와 소득세신고는 몇번 , 몇월달에 해야되나요??? 매번 헷갈리네요 ... 그리고 개인사업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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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잠깐이라도 가족 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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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의 부가가치세는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낮출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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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7월25일 1월25일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1년에 한번

    개입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5월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5월 종소세 신고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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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7월, 다음해 1월 2번신고하고, 4,10월을 포함하여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4,10월은 예정고지로 소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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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준수

    법인사업자는 분기마감 후 25일, 개인사업자는 반기마감 후 25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마감 후 25일이 신고기간입니다. 🤔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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