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와 소득세신고는 몇번 , 몇월달에 해야되나요??? 매번 헷갈리네요 ... 그리고 개인사업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잠깐이라도 가족 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의 부가가치세는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낮출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7월25일 1월25일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1년에 한번
개입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5월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5월 종소세 신고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7월, 다음해 1월 2번신고하고, 4,10월을 포함하여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4,10월은 예정고지로 소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기간 준수
법인사업자는 분기마감 후 25일, 개인사업자는 반기마감 후 25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마감 후 25일이 신고기간입니다. 🤔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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