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될 세금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에 대한 통지가 따로 오지 않으면
세금을 어떤걸신고해서 내야되는지
정확히 다 모를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는 뭐뭐가 있을까요?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보험 및 국민연금납부
이 외에 정기적으로 내야될게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등 원천징수할 세금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지급명세서는 통상 다음해 2월말 혹은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소득종류에 따라 반기 혹은 매월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직원이 있다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천세, 4대보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반기신고와 매월신고가 있습니다.
매월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주셔야 하며
반기신고의 경우 1~6월분은 7월10일까지, 7~12월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부가세, 종소세는 이미 기재하였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 각종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2회는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과 10월 25일,
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 4대보험료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신고 납부.
3) 원천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
4)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부 납부)
5)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6) 자동차세 : 업무용 관련 자동차 소유시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 30일, 12월 31일까지).
7)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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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진신고세목 이외 고지분으로는 매년 4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사업소분)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보험 및 국민연금납부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인건비 신고 + 4대보험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매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기초적인 사항이며, 이외에 추가로 발생이 되는지는 건바이건으로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기한에따라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재하신 날짜와 동일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 납부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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