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 각종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2회는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과 10월 25일,
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 4대보험료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신고 납부.
3) 원천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
4)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부 납부)
5)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6) 자동차세 : 업무용 관련 자동차 소유시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 30일, 12월 31일까지).
7)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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