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 판매업 신고,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년에 해야하는 사정이 있는데 내년에 올해꺼를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미등록 가산세가 큰가요?
거래건수 400건 순이익 1000만원 매출 2200만원 정도 될거같은데 세금 신고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연 매출 4800만원이 안넘으니 간이과세자로 넘길수 있나요?
신고를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둘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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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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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미등록기간 수입액의 1%입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하며 소득세는 50만원 내외입니다.
3. 간이는 통신판매업 등록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