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매출이 10만원 이하여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매출이 소액이여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낸다면 몇%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에 맞추어 올바르게 신고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매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으로 소액이여도 사업을 계속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소액이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통 소득(수익-비용)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매출에 상관없이 세무서에 사업을 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확인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시 6%가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2%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사업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종류가 틀릴수 있으며, 순수익에 대
발생하므로, 매출이 없거나 결손상태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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