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에 맞추어 올바르게 신고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