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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돼지165
꽃다운돼지16520.01.09

사업자 등록과 세금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매출이 10만원 이하여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된다면 매출이 소액이여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낸다면 몇%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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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에 맞추어 올바르게 신고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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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매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으로 소액이여도 사업을 계속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출이 소액이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통 소득(수익-비용)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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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매출에 상관없이 세무서에 사업을 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확인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시 6%가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2%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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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사업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종류가 틀릴수 있으며, 순수익에 대

    발생하므로, 매출이 없거나 결손상태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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