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대뿐만이 아닌 타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타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시, 전문감정업체의 하자보고서를 의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하자가 구조부의 하자일 경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10년 내 하자 소송을 진행하시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후 너무 이른 시점에 하자 소송을 한다면, 집단 소송의 특성상 나중에 추가 하자를 사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잘 고려하시어, 아파트 소유주분들과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