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중입니다.
싱크대 아래 크랙이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이정도 금은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실금이기는 하지만 마루로 막힌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쓰이네요..
하자보수건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싱크대 등 주방가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싱크대 아래 크랙이 발견되었다면 시공사에게 싱크대 크랙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 정도 크랙으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