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인가요?
아파트 하자보수 중입니다.
싱크대 아래 크랙이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이정도 금은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실금이기는 하지만 마루로 막힌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신경쓰이네요..
하자보수건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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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싱크대 등 주방가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싱크대 아래 크랙이 발견되었다면 시공사에게 싱크대 크랙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 정도 크랙으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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