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욕실 타일 부풀음 ,균열 발견
5년된아파트 매매후 4일이 지났는데
욕실 타일2개가 부풀어서 욕실 문을 밀어내어 문이 쉽게 닫히지않는 하자발견
타일도 일부 4개정도 깨짐 발견
타일은 계속 떨어져나올것으로보이고 균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과 문까지 교체해야될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카페에 이런 타일 부실공사로 다수의 세대에 말이 많았고
건설사 하자보수 소송진행중인데
문제는 앞에 살던 세입자가 이부분 하자보수 신청을 작년에 하지 않아서 아파트하자보수 신청 기한이 지났기때문에 아파트측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하네요.
매도인이 매매후 6개월내 하자는 책임져야한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이 저희쪽, 매도인쪽 두군데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소장이 일을 그만뒀네요ㅜ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매도인이 나몰라라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개인이 내용증명하고 소송? .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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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장이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책임자측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테이블에 앉히거나 소송절차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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