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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3.01.11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축아파트 입니다 하자보수기간중에 바닥이 들떠서 새로 시공을 받았는데 전과 동일하게 는 안된다면서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가 조금 벌어진 상태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법원에서 감정인이 오셨을때 말씀을 드리니 이정도는 그냥 감안하라고 했고 바닥부분은 빼고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보수한지 3년정도 지났는데 바닥에 틈이 점점 많이 벌어져서 틈이 꽤 커져 타일 안쪽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른방법으로 배상이나 수리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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