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니다 하자보수기간중에 바닥이 들떠서 새로 시공을 받았는데 전과 동일하게 는 안된다면서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가 조금 벌어진 상태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법원에서 감정인이 오셨을때 말씀을 드리니 이정도는 그냥 감안하라고 했고 바닥부분은 빼고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보수한지 3년정도 지났는데 바닥에 틈이 점점 많이 벌어져서 틈이 꽤 커져 타일 안쪽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른방법으로 배상이나 수리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