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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12.28

실업급여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부터 실업급여신청할려고하는데

지금 월급에 70프로 휴직급여 받고있는데

고용 노동부에 문의하니깐 최저시급 지금받고있는 통상인금 둘중에 높은걸로 측정된다고하는데

실업급여에서도 4대보험 절사하고 입금되나요?

그러면 얼마정도나 될까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 2달받고 입사하면 조기취업이라고 한번에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떤식으로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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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조기재취업수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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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내년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당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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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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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되어 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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